본문바로가기 3.145.93.221
모바일 메뉴 닫기
상단배경사진

DCU광장

Community

메인으로

안전관리게시판
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행동수칙 및 교육 안내
작성일 : 2023/01/03 작성자 : 건축안전팀() 조회수 : 1634

1. 관련 

가.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9호의2

나. 「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」


2. 우리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

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행동수칙 및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안내

드립니다.



[1편] 슬기로운 신교통수단 생활,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아요




[2편]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!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와 안전수칙!







댓글 작성
최상단 이동 버튼